1979년 10월 법원서 유죄 인정돼 징역형 선고 받아 法 “불법구금 상태서 진술서 작성…증거능력 없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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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임 모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 46년 만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 등 피해자들은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망했지만, 유족들이 2019년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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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안사 또는 중앙정보부는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본 인물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신의 숙부가 조총련 간부라는 말을 듣고도 숙부의 집에 체류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총련 관계자로부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정보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1979년 5월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그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불법 구금 수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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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안본부 조사 단계에서의 불법 구금 등에 따른 심리적 억압 상태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까지 계속돼 치안본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 씨도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로 1989년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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