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06.18.[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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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명절에는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명절 선물 배송 관련한 택배 사칭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는 웹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탈취(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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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 대응센터(112)에 전화하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열려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체도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활용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만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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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전이 필요하다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꼭 알아봐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