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곰 사육농장 입구 철문이 굳게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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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육곰 종식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을 관람·연구 등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사육가능한 시설 목록 △곰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위탁기관 및 등록 요건·절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부터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사육곰이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되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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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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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