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부과 국외이전 규정 위반…4000만명 개인정보 알리페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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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사실로 약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믿고 이용해주신 사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000만명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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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고객 정보를 전송받아 NSF 점수를 미리 산출했다. 이 점수는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됐으며, 애플이 이를 조회할 경우 즉시 제공됐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1590만명의 개인정보를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데 이어, 2019년 6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매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전송했다는 점이다.
알리페이에 전송된 정보는 이용자 고유번호(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해시 형태)와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가입일, 신분증 확인 여부, 충전 잔고, 최근 7일간의 결제·충전·송금 건수 등) 총 24개 항목에 달했다.
◆카카오페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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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