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 대 4 결정 파면 기각,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2인 방통위로 불법적 직무 나서면 다시 엄중한 책임”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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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4 대 4 결정은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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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2025.1.23/뉴스1
‘만약 이 위원장이 다른 결정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고 묻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방통위 공백에 대해 여권에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자 “공백은 없다”며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동의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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