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벽토’로 원료 위장 밀수입해 제조·유통 총책 포함 5명 구속기소…해외 공범 인터폴 수배
고체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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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55·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국내 제조 총책 B 씨(34·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 했으며, 코카인 제조를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방조)로 B 씨의 여자친구 C 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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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이들이 제조한 코카인은 약 61kg으로 소매가 약 30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일당은 국내에 유령 회사를 세워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산항 등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들여왔다. 이 중 일부는 건축 자재를 구입해 통을 비운 다음 액상 코카인을 옮겨담는 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호주로 재수출했고, 나머지는 강원 횡성에 위치한 창고로 옮겼다.
이들은 강원도로 옮겨진 액상 코카인을 화학약품 등을 섞어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했다. 그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나,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직은 유령회사 설립비용, 창고 임대료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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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에서도 코카인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제조·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해외 체류 공범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