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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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 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홍다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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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