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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가 아닌 통상의 표 대결로 하라는 취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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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여서 만약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