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인력 운용해 이웃 분쟁 해결
쓰레기를 쌓아두고 사는 이웃의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 중인 주민과 구청 직원들. 중구 제공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팀 단위 조직으로 갈등관리팀을 2022년 신설한데 이어, 2023년부터는 갈등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해 현장 상담을 통해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갈등소통방’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2년여 간 총 85건의 갈등 사안이 갈등소통방에 접수됐다. 단순 민원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 외에 실질적인 갈등 사례 가운데 법적 분쟁 중이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포기한 건을 제외한 34건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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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소통방의 조정 방식은 의외로 ‘당사자 간 비대면’이 원칙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대면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 2명이 조를 이뤄 문제를 제기한 신청인과 해당 분쟁의 다른 당사자인 피신청인을 개별 접촉한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분쟁상황 외에 당사자들의 생활환경까지 포괄적으로 상담한다. 이러한 심층 상담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만을 각 상대방에게 전한다.
조정 과정에선 구청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행정 자원도 적극 활용된다. 예컨대 이웃의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이 문제로 제기된 사례에는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식. 중구는 이 같은 갈등 해결 과정을 수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사례별 시사점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정책 기획자와 현장 실무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 독려하고 갈등 관리 교육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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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예방하고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 다양한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 사례와 대처법 등 갈등 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웃 간 갈등은 생활 터전이 갈등 공간으로 전락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외면당한다”라면서 “우리 구가 갈등소통방을 최초 운영하며 이웃 분쟁을 해결해 온 사례가 화목한 공동체 회복을 고심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