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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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정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를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8L·kg 이상) 제품으로 한정했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K-푸드 수요 증가로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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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