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취재진에게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을 공개했다. 해당 영장에 명시된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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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하단에는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 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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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