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일대, 밤낮으로 노랫소리 울려 전문가 “본질적으로 피해 끼칠 수밖에” “학교 앞 집회는 해산 요청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끝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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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밤낮 없이 집회 소음으로 뒤덮였다. 이에 주민과 학생들은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뉴시스 취재진이 만난 한남동 주민, 상인,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집회에서 나오는 큰 노랫소리와 북, 꽹과리 소리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의 혐오 발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집회와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철야로 진행됐고, 체포가 임박해서는 집회가 격렬해지면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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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전 관저 정문 앞에서는 보수 유튜버가 소리를 지르자 진보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방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한남동 주민과 상인들은 일상이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관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소음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신경과민으로 밤에 잠도 잘 안 온다”며 “시위대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든 걸 압도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시위에 무법, 초월적 자유를 만끽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다. 화장실 무단 사용과 폭력적 언사를 삼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는 한남초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했다. 집회 소음이 교문을 넘어 교실까지 들려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 교문 앞에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몰리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방과후 수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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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4조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기준을 위반하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집시법에 명시된 소음 기준은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에서 등가소음도는 60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8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이다. 하지만 관저 인근 집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회는 조처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집시법에서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만들고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다”면서도 “아무리 규정해도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확성기 등을 사용하면 뺏을 수 있고,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해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초등학교 주변의 시위는 학습권 침해로 인해서 교장 등 관리자가 해산을 요청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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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