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감속과 방어운전 필요”
속도별 제동거리 비교 그래픽.(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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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7배에 달한다면서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TS는 겨울철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기상정보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살얼음은 교랑 위와 터널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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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면이 습하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절대감속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TS가 지난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와 버스는 각각 4.6배(12.4m),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했다.
시속 5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배, 4.5배,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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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버스의 경우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118.7m로 마른 노면(16.2m)에 비해 제동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향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