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韓측 “탄핵 후 사회 심각한 혼란” 수사기록 확보 정당성 공방…헌재 “원본 아닌 인증등본 가능”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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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 총리의 비상계엄 건의 및 국무회의 소집 여부, 국회·선관위 압수수색 공모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국회 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총리 측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소집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해제안이 최종 의결된 4일 오전 4시 30분경까지 한 총리 행적을 파악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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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를 규정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됐으므로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1.13/뉴스1 ⓒ News1
또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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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측 대리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헌재에 10건의 탄핵사건 있으나 이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신속하게 심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 안정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원인이 된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 우선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수사기관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한 총리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기록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에 “헌재법에 송부 촉탁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헌재 심판규칙 39조를 통해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법 때문에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실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거듭된 신속 재판 요청에 다수 탄핵 사건이 접수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탄핵 재판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쌍방은 어떤 증거를 입증해야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신속한 재판이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헌재는 내달 5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1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격주 수요일 오후 변론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