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9.9.19. 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조력자 B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을 전 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사업가 이모 씨도 정치자금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 A 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선 과정에서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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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영천=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