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호처에 “막으면 형사처벌” 공식 경고 경호처 직원엔 “위법명령 불응때 피해 없을 것”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3.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문에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도 공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이다. 공수처는 이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공수처는 다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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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