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4만명 돌파 목전…2016년 대비 5배 넘게 증가
ⓒ News1 이재명 기자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9463명으로 전년 동월(3만 2932명) 대비 19.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1~11월까지의 비중은 31.7%에 달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인 셈이다.
고용부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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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육아휴직자까지 집계할 경우 사상 첫 4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2016년 7616명과 비교해 볼 때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율은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 △2024년(1~11월) 31.7%다.
고용부는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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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꼽고 있다. 결국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속 아빠에 대한 육아 지원이 엄마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 아빠·엄마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인상에 발맞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4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부모는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올해 각종 육아 지원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사용 여건 마련에 나선다. 확대 개편해 시행되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인지도 및 활용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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