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부탁에 환자 개인정보 담긴 처방 내역 수만건 유출 유출 의사들 벌금 1000~1500만 원…‘감독 소홀’ 병원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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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의사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병원의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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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병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의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일시, 진료과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내역을 USB에 내려받아 제약사 직원에게 건네는 등 환자 445명에 대한 합계 628건의 처방내역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 소속 또 다른 의사인 B 씨 역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하며 A 씨와 같이 제약사 소속 영업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병원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환자 4200여명에 대한 처방내역 합계 1만1200여건을 제약사 직원의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내과 의국장으로 재직한 C 씨도 부탁을 받아 환자 5900여명에 대한 합계 2만건의 처방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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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보 주체들에 대한 성명, 처방 의약품 등 개인정보를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있고, 그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B 씨와 C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피고인들 역시 맞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