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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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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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