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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 남양주지역 내 한 일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 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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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A 씨는 2023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과가 5차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여러차례 범죄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