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군사상 비밀 수색 불가’ 내세워 尹체포영장 집행 비협조 방침 유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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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일단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일단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2일에도 유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 등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사실상 기존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조항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경호처 일각에선 윤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관저 문을 활짝 열 순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경호를 쉽게 포기하면 자칫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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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가 관저 입구를 막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비친 가운데 내부 동요도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을 수 없는 탄핵을 위해 위법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