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수사 촉구와 함께 직무정지 통보 이기흥 체육회장,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기각…직무정지 효력 유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4.11.13.인천공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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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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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청인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의 개인적인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 등은 비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분 전후로 한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국무조정실의 현지점검 결과 등에도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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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섰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