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선고 공판 [N현장]
방송인 박수홍1 ⓒ News1
광고 로드중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 관련,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박수홍)와 원고 여성 김 씨(김다예)는 수사기관에 2021년 7월경 혼인 신고를 해 (혼전)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씨 부모 역시 같은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피해자 집에서 여성용품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연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여성과 동거 정보는 공공의 이익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며 “피해자는 글을 전송할 무렵 단체 채팅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트리려고 했는데 그거 약하다,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라고 했으며 지인들도 ‘그 여자 꽃뱀으로 몰아’라며 피고의 말에 동조했다”라고 했다.
또한 “나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피해자 비방 의도가 강한 글을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이 크다”라며 “현재까지 하위사실 유포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상황 내세워 변명 용서를 안 구하려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