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틱톡금지법’ 발효 시점 연기 가처분 신청 제출 “위헌 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트럼프, 대선 기간 틱톡금지법 반대 입장 표명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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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미국에서 퇴출당할 예정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이른바 ‘틱톡금지법’ 적용 기한을 미뤄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9일(현지시각)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모(母)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한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법률 발효 시점을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금지법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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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이달 16일까지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이 제기한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부 3인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국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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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틱톡 측은 해당 법안 적용 시점을 미룸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20일) 이후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으나, 이번 대선 운동 기간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은 알지만 틱톡 금지에는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틱톡 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반전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에 따라 추가 심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틱톡금지법을 막겠다고 맹세했다며, 이 법안 발효 시점을 미루는 것은 “차기 행정부에 입장을 결정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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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