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실력 깎아내리는 댓글 올려…“정신질환 탓 문장력 뒤처져” 변명 법원 “의미·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견 표명 벗어난 모욕”
가수 겸 배우 아이유. 2024.1.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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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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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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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