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 방문,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 (총리실 제공)2024.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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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건수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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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이밖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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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