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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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 2매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지를 받은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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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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