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8월 공판 우수사례’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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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남편을 기소한 강릉지청 형사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26일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 사례를 포함한 6건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필로폰 투약 사건의 피고인이 고의로 투약한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편인 A씨가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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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A씨를 위증으로 인지 및 기소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했고 원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한 사례”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이밖에도 4개월간 위증사범 6명을 인지, 기소했다.
대검은 9년 전 발생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지인 두 명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양꼬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증언 전에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을 인지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이들이 9년 전 평범한 식사 자리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증언 내용이 동일한 점, 증언한 양꼬치 식당의 상호와 영수증의 식당 상호가 다른 점 등을 포착해 위증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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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