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해 300만원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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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집으로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 튀르키예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남성 A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4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성 B 씨(52)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연락이 끊기자, 베란다를 통해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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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뒤 A 씨는 B 씨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같은 방법으로 3층까지 올라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법원은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 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