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4.6.17 뉴스1
광고 로드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