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인터넷으로 진료 여부 확인후 방문" 응급실 24시간 운영…응급환자 408곳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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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과 그 이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인터넷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복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을 선택한 후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누르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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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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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