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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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골프장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이 씨 등 일부 회원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운영사는 골프장을 건설사에 매각했고, 건설사 측은 2020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이 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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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