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 해양 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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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t급 화물선이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불법 투기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부산 선적 2690t급 화물선 A호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6월14일까지 4주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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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와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