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먼허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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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5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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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도로 옆으로 이동 요구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했다.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왼손은 오토바이 앞 유리판을 잡은 상태로 꺾였고 왼쪽 발목은 앞바퀴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등)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사건 당시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