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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복지시설서 자란 14살 남학생…해외서 물놀이 중 사망

입력 | 2024-05-24 16:13:00

ⓒ News1 DB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라오스 한 마을 계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 군(14)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계곡은 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입장료 및 간단한 식·음료만을 판매할 뿐이었고, 수심이 가장 얕은 곳도 3m 이상으로 깊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그는 같이 간 아동들로부터 “수심이 깊다. 다이빙을 했는데 발이 닿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입수를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B 군은 2021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분리조치 됐고,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A 씨는 B 군을 포함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15박 1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복지시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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