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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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사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다.
17일 KBS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KBS는 “MBC가 올해 3월 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문서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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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S는 4월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KBS는 이후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