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무단결근 반복, 동료들에 폭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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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폭언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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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참석하지 않고, 우편물,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를 통해 처분 내용을 공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