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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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회에 걸쳐 18명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 수당 등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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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연구자금 집행 등 편의를 위해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아 보관했으나, 학생연구원들에게 여전히 인건비 등의 처분권이 귀속돼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학생연구원이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출금할 수 있었더라도 A 씨의 허락 없이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유로이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학생연구원들이 인출해 온 현금 약 2억9000만원 중 상당 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피고인이 1억9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중 32회에 걸쳐 176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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