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여러 차례 말해도 듣지 않고 상습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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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엔 한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채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작성자 A 씨는 “관리실에 말해 봤지만 관리실에서도 한숨만 쉬며 문제의 차량 입주민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해도 안 듣는다고 했다”면서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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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비싼 차라 문콕 당할까 봐 저러는 거 같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정도면 심각하다”, “이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차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