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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잘못 눌러”…은행·페이앱,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된다

입력 | 2024-05-08 12:24:00

금융위·예보, 206개 금융사 앱 대상 착오송금 예방기능 구축



ⓒ뉴시스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상대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함께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면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64.5%에 달했다.

착오송금 이유로는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이체 목록’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28.3%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사, 전자금융업자 2개사, 상호금융기관 1개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사에 모바일 앱 보완시 활용토록 했으며 이들 회사로부터 개선 계획도 제출받았다.

모범사례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 방지를 위한 ‘자주 쓰는 계좌정보 목록화’ ▲금액입력 실수 방지를 위한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최근 송금이력 없는 계좌나 이중입금 알림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팝업 등이다.

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10개 금융사 외에 196개 금융사에도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사의 모바일 앱에 해당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이 구현되는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을 통한 송금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