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 “양곡법 통과 시 필요 재정 3조 이상” “농업계 숙원 등 필요 재원 낭비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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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안법이 통과되면 재정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7일 오전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안법·양곡법이 통과돼) 재원을 쓰다 보면 농업·농촌 미래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3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개정안은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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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개정안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해 생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쌀의 경우 이미 기계화율이 높아 농사 편의성이 있는데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재배요인이 확실히 강화된다”며 “지금도 쌀이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 등을 재배해야 하는데 또 다시 쌀에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쌀 과잉은 심화되고,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저품질의 농산물이 대량 공급될 수 있게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농안법 관련 가격보존에 소요되는 재정지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농업계 숙원인 ‘농업직불제 5조원’ 등과 청년농 유입, 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큰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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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