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거부권 충돌] 尹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방침 재표결 무기명, 낙선자 표심도 변수 22대 국회선 ‘8표 이탈’이면 통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때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총선 후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데다,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이탈해도 재의결이 된다.
총선 낙선자들의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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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21대에서 급한 불을 끈다 해도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야당이 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에도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