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거부권 충돌] 尹-李 충돌 부른 ‘채 상병 순직사건’은 해병 1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종섭, 결재 하루뒤 이첩 중단시켜
정부와 야당이 특별검사법을 두고 충돌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색 당시 채 상병 등 해병대원 30여 명이 구명조끼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 결재 이후 하루 만에 경찰 이첩을 중단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회수하고 나서자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령 측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전 장관 측은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 수색 작업에 동참한 여성 초급 간부 2명 등 8명 모두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강행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정농단 특검’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