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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를 바꿔치기 해 고객에게 건넨 퀵 배송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퀵 배송기사 A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3월 초 고객이 주문한 10돈짜리 골드바를 2돈짜리로 바꿔 고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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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10돈 골드바를 다른 금은방에서 2돈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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