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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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3일 설명 자료에서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구속 피의자를)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 직무 규칙’ 제34조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경향신문 3일자에 실은 칼럼에 대한 반박이다. 칼럼에는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칼럼에 대해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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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