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검사실 이동 후에도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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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 내용에 관해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교도관 직무규칙 제34조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 지배권 밖에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