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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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62)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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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A 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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