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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상당 카메라·렌즈 대여 후 ‘먹튀’…일본인 구속기소

입력 | 2024-04-29 10:21:00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는 30대 일본인 여성 A 씨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2월엔 국내에서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는 30대 일본인 여성 A 씨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A 씨는 카메라 대여 시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미리 분실신고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대여점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대여점 측은 지난 11일 카메라에 설치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