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는 30대 일본인 여성 A 씨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기 혐의로 30대 일본인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는 30대 일본인 여성 A 씨의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대여점 측은 지난 11일 카메라에 설치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