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을 제압하고 있다.(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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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흉기를 숨긴 채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상가에서 업주 B 씨(40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그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
A 씨는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판단해 술 판매를 거절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지닌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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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