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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 2024-04-23 14:44:00

“닭 피해 봐 우발적 범행” 판단



ⓒ뉴시스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학대한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형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거 들개로 인해 키우던 닭이 피해를 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평소 들개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6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 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지나가던 들개 ‘천지’를 향해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화살은 ‘천지’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구조 당시 ‘천지’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동물구조센터에서 회복을 마쳤다.

A씨는 범행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검거됐다. A씨가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범행에 사용된 자체제작 활을 발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뉴시스]